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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청가뢰102

머쓱한청가뢰102

1자녀의 육아휴직 2년 연속사용(1년유급,1년무급)의 경우 연차 사용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자녀로 육아휴직 2년 연속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1년은 유급이고 1년은 무급입니다.

  1. 1년 유급 후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 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경우 육아휴직 1년 후 후지급 되는 것인지,혹은 입금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는지도요,)

  2. 2년 연달아 사용 시 복직 후 월차가 발생하는 건지 연차가 다 나오는 건 지 궁금합니다.

    • 연차는 근속일수가 80%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무급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의 개념일까요?

  3. 위의 사례로 보았을 때, 2024년 12월 18일 육아휴직 시작 ~ 2026년 12월 17일 육아휴직 종료로 했을 때

    2025년분 - 수당 지급

    2026년분 - 0개

    2027년분 - 월차발생?인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2026년분도 15개 27년분도 15개 이런식인건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유급후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해도 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니 복직후 사용하거나 복직하지 않고 휴직을 계속사용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