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를 사용 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을 사용했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집에 명시되어있는데
육아휴직1년분에 관한 연차수당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어있을까요?(2년연속사용 시 연차촉진제와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육아휴직 1년사용, 연차 사용, 육아휴직 1년사용 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