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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청가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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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사용 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을 사용했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집에 명시되어있는데

육아휴직1년분에 관한 연차수당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어있을까요?(2년연속사용 시 연차촉진제와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육아휴직 1년사용, 연차 사용, 육아휴직 1년사용 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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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는 그 성질상 연차촉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