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를 사용 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을 사용했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집에 명시되어있는데
육아휴직1년분에 관한 연차수당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어있을까요?(2년연속사용 시 연차촉진제와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육아휴직 1년사용, 연차 사용, 육아휴직 1년사용 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는 그 성질상 연차촉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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