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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12.30

2년 육아휴직 시 연차 문의의 건

내년에 육아휴직 2년까지 된다는 말도있고, 두자녀에 대해 2년 쓸 수있어 문의 드립니다.

2년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연차가 못쓰고 계속 쌓이게 되는데,,

12/31 일 마다 못쓴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상호 협의 하에 못쓴 연차를 2년까지 미루고 복직시 사용 하게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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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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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수당으로 받는 대신 육아휴직 복직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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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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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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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일은 보통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한 다음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을 하는 ㄱ서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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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년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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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입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1년마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하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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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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