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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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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2년 육아휴직 시 연차 문의의 건

내년에 육아휴직 2년까지 된다는 말도있고, 두자녀에 대해 2년 쓸 수있어 문의 드립니다.

2년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연차가 못쓰고 계속 쌓이게 되는데,,

12/31 일 마다 못쓴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상호 협의 하에 못쓴 연차를 2년까지 미루고 복직시 사용 하게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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