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육아휴직 시 연차 문의의 건
내년에 육아휴직 2년까지 된다는 말도있고, 두자녀에 대해 2년 쓸 수있어 문의 드립니다.
2년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연차가 못쓰고 계속 쌓이게 되는데,,
12/31 일 마다 못쓴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상호 협의 하에 못쓴 연차를 2년까지 미루고 복직시 사용 하게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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