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일은 보통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한 다음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을 하는 ㄱ서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