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이4안원대로 7월부터 낮춰진다는데 그럼 실비보험가입된 보장금액은

도수치료 가격이4안원대로 7월부터 낮춰진다는데 그럼 실비보험가입된 보장금액은 수정되는가요

도수치료등 3.500.000원보장내용인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서 350만원이라는 의미는 연간 치료받을 수 있는 총 보상의 한도입니다.

    실손의료비 4세대 기준

    하루 4만원 비급여 도수치료라고 했을때

    본인 부담금 30%와 비급여 치료비 3만원 중 큰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4만원 -(큰금액 )3만원 = 1만원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험 약관 및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1. 보험의 보장 한도(350만 원)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에 명시된 '비급여 도수치료 연간 보장 한도 350만 원'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입니다. 병원비(의료수가)가 변동된다고 해서 보험사가 이 한도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2.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당 도수치료비가 4만 원대로 낮아진다면, 기존에 고가(예: 15~20만 원)일 때보다 연간 한도인 350만 원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가 훨씬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도는 그대로인데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커지는 셈입니다.

    3. 주의하실 점 (보장 횟수 제한) 금액 한도는 그대로이지만, 실손보험(3~4세대 등) 규정에 따른 횟수 제한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4세대 실손 기준: 연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10회마다 증상 완화 효과를 확인하여 최대 50회까지 보장합니다.

    가격이 낮아져도 이 '50회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횟수 관리는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도수치료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보험 보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동일한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입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의 의료비를 관리급여화 하게 되면 병원에 치료비가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금액이나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부분이 아닌 급여부분으로 보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과잉치료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급여화로 하여 관리하게 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5세대는 다르고, 4세대는 건강보험적용으로 들어갈겁니다. 그럼 급여항목으로 계산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정해진 담보 가입금액은 변동될 수 없습니다.대부분 도수치료는 금액보다 횟수제한이 문제가 되어 10회치료 후 치료효과가 있을시만 10회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 5세대 가입자거나 재가입대상이 되는 실비대상자들은 5세대실비로 갈아타야하기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 어쩔수 없이 따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50만원 한도내인데 1년에 횟수역시 정해져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 가격이4안원대로 7월부터 낮춰진다는데 그럼 실비보험가입된 보장금액은 수정되는가요

    도수치료등 3.500.000원보장내용인데요

    : 3대 비급여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보장금액이 수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