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주거침입 및 물건 무단사용

2021. 01. 07. 00:36

면단위의 시골동네에 집을 한채 가지고있습니다

사람이 살지않고 가끔 왕래하는 곳인데

최근에 물건들때문에 불안해서 cctv를 달아놓았는데

저희집 마당에 주차를 한뒤 우리신발장의 장화를 신고 창고샤시를 열어서 농기구를 들고 어디론가 다녀와서 원위치시키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cctv와 거리가 있어서 식별되지는 않지만 저희집 내에 채소들을 기르고있는 밭에서 무언가 하는것을 보았구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을 어떤항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했는데 cctv영상만 가지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창고는 잠금장치가 없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열어서 사용하는것도 다른 항목으로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cctv영상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판결)."고 판시한 바 있어 절도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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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절도의 경우는 사용 절도인데 사용절도의 경우

    자동차 등에만 인정하고 있어서 절도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은 건조물 침입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위와 같이 농기구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우선 권리관계 등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1. 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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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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