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주거침입 및 물건 무단사용
면단위의 시골동네에 집을 한채 가지고있습니다
사람이 살지않고 가끔 왕래하는 곳인데
최근에 물건들때문에 불안해서 cctv를 달아놓았는데
저희집 마당에 주차를 한뒤 우리신발장의 장화를 신고 창고샤시를 열어서 농기구를 들고 어디론가 다녀와서 원위치시키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cctv와 거리가 있어서 식별되지는 않지만 저희집 내에 채소들을 기르고있는 밭에서 무언가 하는것을 보았구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을 어떤항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했는데 cctv영상만 가지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창고는 잠금장치가 없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열어서 사용하는것도 다른 항목으로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