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중인 개인사유지는 땅주인이 통행을 못하게 하면 이용 할수가 없나요?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에 토지를 매입하여 집도짓고 초보지만 ,농사도 배우고 직접 작물도 재배하며 농촌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그만,이웃주민분과 비닐하우스 설치 문제로 서로 마찰이 생겨 그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런데,문제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앞 길을 이용해야 쉽고,편하게 이동할수 있는데 그땅이 그분들 땅이고,길이라고 그쪽을 이용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하셔서 너무 불편하고 힘이듭니다.
정말?개인소유의땅(도로)은 주인이 통행을 못하게 하면 이용 할수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사유지 도로가 1)'관습상 도로(현황도로)인지 2)'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개인 토지 소유권을 우선시 합니다.
1) 관습상 도로(현황도로)
만약 현행법상 그 해당 이웃주민 소유의 땅(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오랜 기간동안 사용해온 '관습상 도로(현황도로, 사실상 통로)'라면 그 사용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줄수 있습니다. 관습상 도로는 보통 지목이 일부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유로지만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원칙적으로 폐쇄등은 불가능하나 개인소유 분은 통행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도로 소유자의 승낙은 필요없습니다.
만약 다른 불특정 다수는 이용이 가능한데 질문자님만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당연히 이치에 맞지않고 현재 '관습상 도로'일 확율이 높아서 만약이라도 관습상 도로로 인정이되면 그 이웃주민이 '내 땅'이라고 통행을 막고 그러면 법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그 이웃주민이 인접된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는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웃주민의 땅(도로)가 특정사람들이 아닌 누구나 오랜동안 사용한 '관습상 도로'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할듯합니다.
그리고 관습상 도로에서 분쟁발생시에는 도로법등을 적용받지 않고 민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당사자간 해결을 해야됩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제1항'에 의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피해가가능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해야함).
현재 질문자님이 농사를 짓는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의 용도(즉 농사짓기 위해서)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혹은 질문자님이 주위의 토지(이웃주민 땅(도로))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이 안되거나 혹은 과다한 비용(다른 길을 놓거나등등)이 들경우는 그 주위의 토지 (이웃주민 땅(도로))를 통행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해당 이웃주민의 땅(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이 안되거나 혹은 과다한 비용이 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적용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상기 내용을 한번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되, 우선 다시 이웃주민과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짓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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