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한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사장님)이 바뀌게 되며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는데요 문제는
현 사장님께서 일년이 넘게 근무한 분들의 퇴직금은 새로운 사장님께 승계할 거지만
제 퇴직금은 그동안 모아놓은 걸 우선 주겠다고 하시네요
1.제가 3개월 전쯤에 급여가 올랐는데 그럼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신다는 걸까요?
2.일년치 퇴직금을 주신다는 걸까여 아니면 모아놓은 돈을 주신다는 걸까요?
3.그렇게 해도 저에게 손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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