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한 대표님 밑에서 오래 일했고 그 전 사업장 폐업하실때 퇴직금 한번 받았고 옮긴 사업장에서 1년넘게 일하다 그만둘까 하는데요
옮긴 후 1년이 됐을때 급여를 올려주셨는데 퇴직금에 대하여 얘기하시길 직전 3개월로 계산하면 너무 많이 줘야한다? 1년 평균치로 해서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의 급여가 올라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같은데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원칙이 직전 3개월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년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