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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병아리283
노란병아리28322.01.14

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웠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 근무 11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사업장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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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전제 하에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다면 바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합니다. 1년이상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웠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 근무 11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사업장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으나, 영업양도를 해서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포괄승계되니, 퇴직 시점의 사장에게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시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가 이루어 졌을 것이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과-2548,2004.05.20]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가 어떻게 바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상 조직이 물적, 인적상 일체를 이루어 양도되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어 퇴직금도 추가로 1개월을 채우고 다른 요건을 채운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직원들도 그대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면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고용승계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웠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 근무 11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사업장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기존 사업주 대표에서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바뀐대표가 퇴직금 존재사실을 알고 양수받은 경우라면

    바뀐대표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양수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