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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종다리83
뛰어난종다리8322.08.24

계약직 중도 퇴사 손해배상 청구

저는 A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계약은 B회사와 했습니다(B와 계약하고 A에서 일하는 시스템) 원래 계약은 12월까진데 이직 때문에 B사장에게 8월 15일에 9월 14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구하기 어렵다 퇴사 안 된다 법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며 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았고 결국 제가 인수인계자를 구해보겠다고(실제로 구하는 중) 하니 제가 구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일을 계속 해야한다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질문 1) 계약서엔 퇴사 한달 전에 얘기하고 인수인계 하라고만 써있고 매달 10일 월급받는 계약직이라 사표 수리 안 해 줄 경우 9월 30일이 계약 종료라고 하는데 저는 9월 16일부터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 16일부터 안 나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질문 2) B는 A에 제 퇴사를 알리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빠지면 인원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대체는 불가능하나 A에 금전적인 피해 없음)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16일에 퇴사했을 때 만약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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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서상에는 1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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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이라면 인수인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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