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처리기준은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미 소집해제가 된 이후에 적발된 경우라면 고발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