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당시 미허가겸직을 했는데 제대후 적발된다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미 사회복무요원제대했고 그때 미허가 겸직을 했는데
큰사건사고없이 원만한 근로후에 제대를 하고 제대후 예비군역중
제대이후에 미허가 겸직했던것이 신고되면 처벌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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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징계 대상인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미 군인 신분을 벗어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문제가 되거나 소급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처리기준은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미 소집해제가 된 이후에 적발된 경우라면 고발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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