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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개리116
자비로운개리11621.05.28

사회복무요원 당시 미허가겸직을 했는데 제대후 적발된다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미 사회복무요원제대했고 그때 미허가 겸직을 했는데

큰사건사고없이 원만한 근로후에 제대를 하고 제대후 예비군역중

제대이후에 미허가 겸직했던것이 신고되면 처벌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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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징계 대상인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미 군인 신분을 벗어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문제가 되거나 소급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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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처리기준은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미 소집해제가 된 이후에 적발된 경우라면 고발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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