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알바를 하는 행위는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4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어야 하는바, 경고처분누적으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제대후에 걸렸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