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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진행시 이동시간도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수당(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휴일근무 진행시 출장지쪽으로 이동시

이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게 의무일까요?

2) 근무지 도착하여 업무 개시 시간부터 책정을 해줘도 무방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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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에 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시간이나 방법 등에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어느정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 8. 12, 근로기준과-4182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 8. 5, 근기68207-2650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지 도착하여 업무개시 시간부터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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