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진행시 이동시간도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수당(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휴일근무 진행시 출장지쪽으로 이동시
이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게 의무일까요?
2) 근무지 도착하여 업무 개시 시간부터 책정을 해줘도 무방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에 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시간이나 방법 등에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어느정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 8. 12, 근로기준과-4182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 8. 5, 근기68207-2650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지 도착하여 업무개시 시간부터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