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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호랑이10
비범한호랑이1023.08.02

원룸 계약종료전 퇴거 보증금,월세 관련 궁금해요

300/36 내년2월까지 계약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게 되었고 집주인분과 얘기해서 8월6일에 짐을 빼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못한 상황인데 혹시 보증금은 6일에 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 8월 월세는 제가 또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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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봐야합니다,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8월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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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만기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즉, 3개월후 종료가능한 중도해지(묵시적갱신.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계약만기까지는 계약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해당 월세도 임차인이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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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주인이 줘야 받을 수 있는것이니 받을수 있다 없다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도퇴실시 월세는 보통 거주한날만큼 일할 계산해서 내는것인데 이 부분도 주인분과 다음세입자 구해지지 않아도 그때까지만 내는것인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인분이 다음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수도 월세를 다 받고자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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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협의되었냐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문자님 말대로 아무조건없이 8월6일에 계약종료로 협의가 된것이면 그날 아무불이익이 없이 계약이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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