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2시간 6일 근무시간과 퇴직금계산
급한 마음에 앞에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일용직이 아니라 사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정규직)
근무요일 : 월-토 (주6일)
근무시간 : 일 2시간씩 / 일 1시간30분 씩
급여 : (최소 금액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추가질문 : 퇴직금 비대상으로 산정할수될수도 있읍니까? (주15시간 미만이면 비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고
-주6일 근무이면
-연차수당이 포함 해야 하는지요?
-퇴직금 비대상으로 급여를 얼마로 산정할수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12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514,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위 3가지 모두 미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시급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을 정하여 일한 시간과 곱해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에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