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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1.05

정규직 일2시간 6일 근무시간과 퇴직금계산

급한 마음에 앞에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일용직이 아니라 사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정규직)

근무요일 : 월-토 (주6일)

근무시간 : 일 2시간씩 / 일 1시간30분 씩

급여 : (최소 금액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추가질문 : 퇴직금 비대상으로 산정할수될수도 있읍니까? (주15시간 미만이면 비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고

-주6일 근무이면

-연차수당이 포함 해야 하는지요?

-퇴직금 비대상으로 급여를 얼마로 산정할수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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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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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12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514,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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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위 3가지 모두 미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시급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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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을 정하여 일한 시간과 곱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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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에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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