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를 근무지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직업무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