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 옵션 냉장고 파손되었어요
원룸월세 옵션 냉장고의 냉동실이 5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금이 갔어요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하고 이사한 후 사용 중에 세입자의 실수로 파손 되었다면 그 수리비는 당연히 사용자의 과실이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여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사용 중 괴실이 아닌 이사 전 부터 이미 파손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고장 싯점이 언제였느냐? 그리고 노후로 인한 사옹 수명 기간이 다 되어 파손되었느냐?에 따라 비용부탐의 책임 한계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차인과 임대인은 이사전 각종 설비(도시가스ㆍ전기시설ㆍ수도시설 ㆍ방충망ㆍ출입문ㆍ 창문 ㆍ냉장고ㆍ에어컨 등) 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사전 세밀히 확인되어야 분쟁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에 5센티미터 찢어진 원인의 책임소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품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실로 인해 냉장고가 파손된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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