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후련한까치286
후련한까치28623.09.05

원룸월세 옵션 냉장고 파손되었어요

원룸월세 옵션 냉장고의 냉동실이 5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금이 갔어요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하고 이사한 후 사용 중에 세입자의 실수로 파손 되었다면 그 수리비는 당연히 사용자의 과실이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여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사용 중 괴실이 아닌 이사 전 부터 이미 파손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고장 싯점이 언제였느냐? 그리고 노후로 인한 사옹 수명 기간이 다 되어 파손되었느냐?에 따라 비용부탐의 책임 한계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차인과 임대인은 이사전 각종 설비(도시가스ㆍ전기시설ㆍ수도시설 ㆍ방충망ㆍ출입문ㆍ 창문 ㆍ냉장고ㆍ에어컨 등) 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사전 세밀히 확인되어야 분쟁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에 5센티미터 찢어진 원인의 책임소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품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실로 인해 냉장고가 파손된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