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처음 계약 후 전 세입자의 이사 과정에서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있는 빌트인 냉장고 옆판이 손상(일부 깨짐)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전 세입자가 복구비용을 냈고 신혼여행기간이었지만 집주인이 공사기간 양해를 구해 빌트인 냉장고 옆판과 냉장고 겉면(냉동고쪽 겉면 포함)에 부착된 상/하판 나무 도어의 손잡이 부분(냉장고 옆판 나무와 맞닿는 부분, MDF 양면 코팅 제품)을 교체했습니다.
약 6개월 후 7월달 즈음 기존 대비 보수공사 교체로 인한 냉장고 옆판의 치수상 문제인지 아니면 냉장고 옆판을 잡아주는 부분과의 결속이 약해서인지 냉장고 옆판과 상/하판 나무 도어의 손잡이 부분 사이에 닿지 않게 살짝 떨어져 있던 공간이 줄어들어 문을 열고 닫을때마다 계속 옆판과 닿았습니다(빡빡하게 끼는 수준으로 닿음).
이로 인해 냉장고 문이 꽉 닫히지 않아 냉장/냉동고 겉면 나무 도어 손잡이 부분에 온도차로 인한 습기와 결로가 생겼고 장마철까지 겹치며 습한 날씨로 인해 물방울이 되어 상/하부 손잡이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계속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맺혀있는 현상이 생겨 이를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상/하부 손잡이에 물방울이 맺혀있던 부분이 아주 살짝 불룩한 것 확인)
집주인은 인테리어를 시공했던 업체와 연락하여 약 1~2주 후에 옆판과 닿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을 정도로 손잡이 부분을 일부 잘라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약 1년 3개월 후 냉동고(하판) 겉면 나무 도어 손잡이의 가장 아랫부분이 마모되어 엄지 손톱만큼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하여 혹시나 싶어 냉장고(상판) 겉면 나무 도어 손잡이의 가장 아랫부분을 확인해보니 물에 불어 MDF가 불룩하게(이로 인해 코팅 일부 크랙 확인) 불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하판 손잡이 부분을 잘라내기까지 약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때 생긴 물방울로 인해 MDF가 손상을 입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부위가 손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마침 재계약할 시점이 되어 이에 대한 부분을 알렸는데 최초 계약 때 재계약하게 되면 집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재계약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손상된 부분도 보겠다고 하여 집에 방문한 뒤 집주인은 세입자인 제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항도 아닐뿐더러 일방적인 원상복구 요구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전 세입자 실수로 빌트인 냉장고 옆 하이그로시 재질 나무판 손상되어 교체(이때 상/하판 나무 도어 손잡이 함께 교체)
2. 약 6개월 후 냉장고 옆판과 상/하판 나무 도어 손잡이 간의 틈새가 없어져 빡빡하게 닫힘
3. 이로 인해 문이 꽉 닫히지 않아 결로 발생 및 물방울 생성되어 상/하판 나무 도어 손잡이 최하단에 지속적으로 맺힘
4. 집주인에게 알렸고 약 1~2주 후 인테리어 업체 방문하여 상/하판 나무 도어 손잡이 일부 컷팅하여 틈새 생성
5. 약 1년 3개월 후 하판 나무 도어 손잡이 최하단 마모되어 엄지 손톱 크기로 떨어져 나간 것 확인
6. 상판 나무 도어 손잡이 최하단 확인 결과 2번 시점에 문제가 되었던 물방울로 인해 MDF 재질의 나무판이 불룩하게 부풀어있고 코팅 부위 일부가 크랙이 있음을 확인
7. 손상 발견 시점과 재계약으로 인해 연락할 시점이 거의 겹쳐 집주인에게 이를 공지하였고, 집 방문하여 상태 확인 후 원상복구 요구
1. 냉장고 옆판 / 냉장고(냉동고) 상하판 나무 도어 및 손잡이(검은색 부분)
2. 냉동고(하판) 나무도어 및 손잡이(검은색) 부분
3. 냉동고(하판) 나무도어 손잡이 최하단 부위 마모
4. 냉장고(상판) 나무도어 손잡이 최하단 부위 MDF 부풀어 오른 부위
5. 냉장고(상판) 나무도어 손잡이 최하단 부위 안쪽 마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고장이 나서 고치면 아귀가 안맞아서 자꾸 고앙이 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부분은 감안을 안하고 다시다고치라고 하면 서로가 난처한 일입니다
입주할때 발견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고장이 났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원상복구할수없다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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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서 누수 등의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냉장고 주변의 결누 현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임차인의 통보로 사전 그 시실을 인지한 내용 이기 때문에 계약종료시 그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책임 전가를 할수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임대사업을 영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시 윈상회복의 규정은
임대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중대한 회손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 당시의 상태로 수리하여 인계하라는 규정입니다
질문 내용어 의하면 최초 누수현상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의 허락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의무는없다고 봅니다
만일 윈상회복에 대한 협의가 되않고 해결이 어렵다면 주민세터에서 운영중인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ㅡ에 제소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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