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할때 특별세액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1.소득이 도매랑 제조인데 합산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이때 각각의 소득으로 세얙감면 계산.적용이 가능한가요? 2.도매만 2개의 사업장을 갖고있을때.합산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이때 각각의 소득으로 세애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액감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이너스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X(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5%~30%)입니다.
도매+제조의 소득금액을 합쳐서 마이너스이면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고 산출세액이 0 입니다.
산식에 대입 해 보면 "산출세액(0원)X(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하면 0 입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 일정율은 곱하여 산정합니다.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어서 산출세액이 없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조심2010중0392 , 2010.04.21
【재결요지】
복수의 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