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일용직이지만 사실상 매일 근무를 한다해도 마찬가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회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이라면 상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상용직과 다름이 없고 급여만 일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기의 휴가가 부여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며 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73조에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일용직이면서 사실상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생리휴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본래 형태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청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 휴가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의 경우 휴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생리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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