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시 기존 직원 근속 근무 인정 되나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을 그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폐업 신고 후 개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합니다! 이 때, 기존 직원이 그동안 일했던 근무기간이 인정이 되어 연차 일수도 그 전 근무기간에 이어 인정이 되나요? 또, 퇴직금 인정 범위도 기존 근무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대법 1994.6.28, 93다33173),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여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기존회사의 폐업 신고 후 인수회사가 개업을 통해 기존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는 것은 기존 회사를 사실상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법상 영업양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인수한 회사의 근로기간과 합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을 전체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 산정,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기존 근무 기간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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