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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불같은두루미250

주차된 차량 공사 하시면서 찍혔어요 신고해야하나요?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공사 하시는 분들이 공사물품 옮기면서 차량 조수석문과 조수석 뒤쪽이 찍혔는데 상대방 분이 우리차 보험에 신고 해야 보상 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차 보험에 신고해야 하는지 ? 아시는분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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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사하는 쪽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손해 배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 공사업체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왜 우리 차 보험에 신고해야 하는지 ? 아시는분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사고라면 우선은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보험에 접수를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측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자차 선처리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려고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