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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낙지150
고귀한낙지15021.01.21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기준 및 법령 관련 질문

1. 일용직 중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 법령

ex) 근무기간이 1달이상 되는자 등

2. 단 하루를 근무해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일용직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용직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법정 교육만 이수하려면 근무시간에 가깝습니다. 일용직이 단 하루만 근무하여도 법정교육 전체를 이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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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10인 미만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에 비치하거나 배포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한쪽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시면 직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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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교육은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국가에서 지정해둔 교육이니 놓치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실 때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수를 하지 않으시면 최소 300만원에서 5억까지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어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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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의무 교육을 채용한 날 바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작업 투입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채용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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