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므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1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종근린시설인 고시원의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2. 또한 주임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및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연체차임은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받을때까지 지연손해금까지 얹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