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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몇 년 전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두 개의 노동조합들 가운데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거부하고 나머지 다른 노조에 가입하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3개월 후에 서울의 관리부서에 근무하던 제 지인이 지방의 생산라인으로 전출되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전출된 후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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