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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xun

Sxun

24.08.21

법원에 작성해서 보낸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할수있나요?

공판기일전 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와서 작성해서 그대로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재판준비때문에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하고싶은데 법원에 요청하면 다시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 복사를 신청하시면 해당 재판 기록에 작성자님이 작성하고 제출한 내역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