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건에서 복사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이미 문서송부촉탁을 보냈는데 해당문서가 오면
다른 사건에서도 제출할수 있나요
2건 모두 피고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증거제출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의 문서도 증거로서 제출하실 수 있고 인정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