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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하입보이요
뉴진스의 하입보이요23.07.30

무단 퇴사후 사업장에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나요?

한 노무사 법률사무소 게시물에서 본 내용인데.

근로자(아르바이트생) 의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회사의 과실이 없고,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 왔을때 제가 "회사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을 했다"로 맞받아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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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별도로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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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과 손해배상의 청구 인정은 별개입니다. 휴게미부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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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것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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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잘못한 경우라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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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 대한 법적책임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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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무단퇴사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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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과실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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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험상 소송제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겁만 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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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사장에게 있으니,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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