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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23.07.30

무단 퇴사후 사업장에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나요?

한 노무사 법률사무소 게시물에서 본 내용인데.

근로자(아르바이트생) 의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회사의 과실이 없고,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 왔을때 제가 "회사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을 했다"로 맞받아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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