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험상 소송제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겁만 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