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1년 연장 할지, 아니면 정직원 TO를 늘려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존 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업무 평가를 사용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특별히 저촉될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사업주가 적용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등 복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초 파견근로계약에서 업무평가 자료를 사용사업주가 제공한다거나 , 사용사업주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경우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 인사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특별히 관련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를 기초로 파견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