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1년 연장 할지, 아니면 정직원 TO를 늘려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존 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업무 평가를 사용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특별히 저촉될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