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퀵서비스 시간 못지키는 오배송 어떻게 보상받을 후 있을까요?
저희는 단체음식 배송을 하는 업체 입니다.퀵배송으로 약 300만원어치의 음식을 택배박스2박스분량을 보냈는데 마포에서 강남까지 18시까지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해서 15시30분에 보냈는데, 기사분이 17시에 근처에 도착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되고 못찾겠다고 하더니 19시에 배송을 해서 고객분이 행사를 망치셔서 저희에게 30%를 빼고 결제를 하신다고 해요. 이런경우 퀵서비스 업체에 저희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시간내에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퀵서비스의 특성상 신속한 배당 특히 시간을 지정한 배달이 중요한 경우가 많고, 시간을 경과하여 배달할 경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로인해 손해를 입으신 비용만큼을 퀵서비스 업체에 배상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때 배달이 되지 않아 고객이 일정 부분(30%이나 최종 협의된 차감액) 결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