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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에서 아직 1분이야 라고 할려다가 1분일야라고 오타를 냈는데 이게 혹시나 뭐 문제가 될만한 여지는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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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분일야"이라는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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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기재하지 않으셨고 다른 내용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해를 받을 만한 표현인지도 알 수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