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근로자로 발급할경우 불법인가요?

현금영수증할때 구매하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였을 때

근로자 가족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그건 탈세로 되며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출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탈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