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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수상한대리

그래도수상한대리

퇴직금 계산 방법 알고 싶어요(그 외 실업급여 부분..)

근무 첫 해는 주5일 7시간 고정 근무, 24년부터는 좀 들쑥날쑥하게 일해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 2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4년 부터는 주말 이틀 7시간씩 할때도 있었고 주4일 7시간씩 할때도 있었거든요 현재 다시 주말 이틀 7시간으로 줄었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갈리는거까지는 알고있어요

계산할때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로 넣고 15시간 미만이면 그 주는 빼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검색 해보니까 퇴사일부터 역산해서 15시간 이상 되는 주가 52주가 되면 된다는데, 매 달로 끊는게 아니고 매 주로 끊어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15시간 이상만 포함해서?

그리고 월급이 제법 줄어서 그만두고 이직을 하든 실업급여 요건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타든 해야 할거같은데 주4~5일 7시간씩 근무하다 주2일 7시간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거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요건을 충족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