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
23년 2월부터 일 시작해서 현재 25년 4월을 마지막으로 일 그만둔 상태구요
23년은 주5일 7시간씩 일했고(10개월 좀 넘게 했음)
24년은 1월 첫째주 주5일 7시간 둘째주 주5일 4시간 같은주 주말부터 이틀 7시간씩으로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뀌게 되어
6월 둘째주 까지 중간 중간 대타 하면서 주말 이틀 7시간씩 했음(5개월 가량)
그 뒤 6월 셋째주 부터 주4일 7시간(근로자가 요청하여 근로일 이틀 늘어남) 시작해서 25년 2월 첫째주까지 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시간 줄여서 2월 둘째주 부터 주말 이틀 7시간씩 일하고 4월 27일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일 그만둠
지금 상황이 이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 안하잖아요? 2월 둘째주 부터 주말 이틀 14시간밖에 안했으니 15시간 미만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시점을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 마지막인 1월로 봐야하나요 그냥 일을 그만둔 4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달 총 근로시간/4주 해서 15시간 나온달로(3월은 10일 7시간씩 해서 총 70시간)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