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왔지만, 이미 1심 형량보다 더 복역했다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심 형량이 최종 확정이 됐다는 가정하에...
1. 제목의 경우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이 줄어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보상법 제 2 조의 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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