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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31

구속 수사, 재판받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이나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나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개인이 피해 본 사항을 국가가 보상해 주나요?

분명히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을 해주나요?

만약 있다면 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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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

    또한 형사보상법 상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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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조사받는 등으로 출석한 부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일정한 선임비용 등을 추후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보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형사보상,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검찰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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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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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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