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주고받은 땅 명의이전?
예전 할아버지끼리 땅을 구두로 주고받으셨습니다.
두분다 작고하셧구요
현재땅은 질문자인 저희집에서 쭉사용해왔고
현재. 십년넘게 주말농장으로 사용중입니다
원래명의자인 큰집후손들은 팔아서 골고루 나누어가져야한다며 명의이전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수없고,
농지로만 이용중인데 저희 가족명의로 돌릴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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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끼리 땅을 구두로 주고받으셨습니다" -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지만 증명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증명이 어렵다면 남은 하나는 점유취득시효주장인데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끼리 한 구두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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