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차를 친구에게 빌려줄 때 어떻게해야 서로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차를 친구가 빌려탈 때 친구가 그 차에 대한 1일 보험을 들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차주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

차주에게 피해가 있다면 타인에게 차를 빌려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보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연령특약, 가족특약, 1인특약등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보험료를 절감받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을 빌려줄때 꼭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조치를 하시고 빌려주셔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에게는 해당 자동차 파손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