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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코끼리250
굉장한코끼리25022.08.18

야간격일 시간제근로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간 격일 시간제근로자입니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21시~6시까지 콜센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항목 한칸만 월급이 표시가 되어 급여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월 10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실수령

5월시간급 696230원

6월시간급1950920

7월시간급1966420(7월기본급 2033520-소득세61000-주민세6100)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월급이 맞게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시급이 얼마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등 정확하게 계산식 포함해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시급 변하면 금액만 넣어서 계산가능하게 정리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있다고 했는데 연차 1회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산식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이 선거날이라 공휴일이었는데 근무를 했습니다. 이걸 공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시 얼마를 받는 것인지 계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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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