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하되 단체 연차쓰고 저녁에 출근하랍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도 있고 근무 교대가 없는 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단체 연차를 해년마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비용을 주지 않기 위한것이죠 단체 연차는 전직원이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출고나 기타 자제 담당부서에서는 따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4월5월달이 생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주가 있어서 주52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5월4일이 단체 연차를 사용하는데 한라인만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침6시부터 밤23시까지 돌릴 물량인데 그주하고 그다음주 세번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두개조로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길 아니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조는 5시반에 퇴근하고 다른조는 5시반에 출근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체 연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단체 연차를 그날 쓰고 17시반에 출근 하라고 합니다...의무적으로 연차는 쓰고 출근 하라니요...그것도 5월4일날 쉴사람 4월30일 쉴사람 나눠서 어차피 연차 소진하는것이니...쉬고 저녁에 출근 하랍니다 이게 맞나요?노조에서도 허락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시킨 때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