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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24.01.18

노동 조합과 아무 상의 없이 관리직(주임 대리까지 조합원)연차 이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년마다 지급해 왔는데 3년 전부터는 회사가 어려워서 20프로 30프로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남아 있는 연차는 돈으로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2023년에는 회사에서 계획하는 연차 휴무 날짜도 개인적으로 다 작성도 하였는데 그 날짜에는 쉬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생산 본부는 쉴수 없는 상황이여서 지급한다고 하고 관리직은 다 노조와 상의 없이 다 이월 시킨 상황입니다 저희 조합원은 대리까지 조합비를 내는 시스템인데...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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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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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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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월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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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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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직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리직들에 대한 연차휴가를 이월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리직에 대한 연차휴가를 이월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관리직원들과 이야기하여 연차휴가 이월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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