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년차 입니다.입사 전 채용공고에서 매월 5주차 휴무라는
근무형태를 근로자를 위한 좋은 근무 형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직원들 모두에게
매월 5주차 휴무일을 연차로 대처하게 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 서명을 하도록 하고 전 직원 모두 서명하게 했습니다.
회사 운영 형태가
어쩔 수 없이 4주만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휴관일에
연차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되는것도 억울한데
저는 주5일 매주 금요일 일요일 휴일 입니다.
그런데 5주차 휴관을 금요일일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연차를
회사 휴무일에 제 쉬는 날에 다 겹쳐서
그렇게. 쉬게되는 겁니다...ㅜㅜ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아될까요?
어떤 방법 필요할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