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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텐렉134
똑똑한텐렉13423.10.24

회사 휴무일과 나의 원래 휴일에 강제연차 적용이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3년차 입니다.

입사 전 채용공고에서 매월 5주차 휴무라는

근무형태를 근로자를 위한 좋은 근무 형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직원들 모두에게

매월 5주차 휴무일을 연차로 대처하게 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 서명을 하도록 하고 전 직원 모두 서명하게 했습니다.


회사 운영 형태가

어쩔 수 없이 4주만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휴관일에

연차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되는것도 억울한데


저는 주5일 매주 금요일 일요일 휴일 입니다.

그런데 5주차 휴관을 금요일일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연차를

회사 휴무일에 제 쉬는 날에 다 겹쳐서

그렇게. 쉬게되는 겁니다...ㅜㅜ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아될까요?

어떤 방법 필요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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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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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5주차 휴무라는 것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5주차는 전일을 쉰다는 것인지..

    어쨌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원래 근로자의 휴일이거나 회사 휴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연차 대체는 불가하며 해당일의 연차를 따로 쓰거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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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시켜도 무효이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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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금,일 제외한 나머지 요일이라면, 금요일, 일요일은 휴무,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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