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촉진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개인 사내메일로 송부하여도 되는지요.
3. 사용촉진 통보 후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파서 사용 할 수도 있는것이고 급하게 일이 생겨서 사용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 하는것만 지장없이 자유롭게 소진하게 하고 싶습니다. 꼭 10일 안에 정해서 통보하라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