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시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촉진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개인 사내메일로 송부하여도 되는지요.
3. 사용촉진 통보 후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파서 사용 할 수도 있는것이고 급하게 일이 생겨서 사용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 하는것만 지장없이 자유롭게 소진하게 하고 싶습니다. 꼭 10일 안에 정해서 통보하라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이메일은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내메일도 가능합니다. 법이 10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가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번거롭겠지만 이메일이 아닌 문서로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3. 일단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보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변경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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