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등을 빌려주고 향후 이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장외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빌려준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주식을
빌려준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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