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정직한셰퍼드80
정직한셰퍼드80
23.06.14

주식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누나가 주식반대매매 때문에 누나에게 주식 출고로 빌려주고 5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주식출고해준 만큼 돌려받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분이 걱정되어서요.

주식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받게 될것 같은데 차용증을 써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