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누나가 주식반대매매 때문에 누나에게 주식 출고로 빌려주고 5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주식출고해준 만큼 돌려받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분이 걱정되어서요.
주식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받게 될것 같은데 차용증을 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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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식을 사고 판 것이어서 상장주식 장외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어떻게 정리를 하는게 좋을지 리스크가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않네요.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면 리스크를 안고 가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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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등을 빌려주고 향후 이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장외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빌려준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주식을
빌려준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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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누님분과 차용증 작성후, 빌려줄 당시의 주식시가만큼의 현금으로 상환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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