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대장내시경 받으시다가 천공이 발생해서 수술 받으셨는데 이런건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천공의 원인이 의료 과실인지, 내시경 검사 중에 기존 천공을 발견한 것인지 등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입증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공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하여,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