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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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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하신대로 일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가 항소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피고인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