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