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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고슴도치165
빠른고슴도치16521.04.08

채무자가 받을 유산을 미리 확보할수있나요?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되지않아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은 없는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나 재산에 대해 채무자 유산 상속분을 미리 압류할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포기해 회피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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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생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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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는 부모님의 재산이고, 생전에는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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