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받을 유산을 미리 확보할수있나요?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되지않아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은 없는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나 재산에 대해 채무자 유산 상속분을 미리 압류할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포기해 회피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생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는 부모님의 재산이고, 생전에는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