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되지않아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은 없는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나 재산에 대해 채무자 유산 상속분을 미리 압류할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포기해 회피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