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생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