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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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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갚을 의사없이 돈을 숨기고 있는 거 같아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가족의 명의일 경우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 가족도 채권자들에게 돈을 가져가서 자기들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려면 사실조회를 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는바, 가압류 진행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명의 재산은 가압류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