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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공연성을 확립함에 있어서의 처벌 여부

예시로, 어떤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사이버 상에 증거자료를 유포했을 때

유포자 또는 제보사는 위증을 토대로 거짓제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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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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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명예훼손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거나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고 사실과 다름 없이 이를 게시 등을 한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으로 올린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