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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왈라비279
듬직한왈라비27922.07.23

이런경우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지역카페에서 제품판매를하는데 계산서발행시부가세별도 문구로인해 소비자가 글을올려 댓글에 탈세자네 불법을저지르네등등 확인되지않은 댓글들로 이미지실추가되었다면 글쓴이에게 글을내려달란말을 해도될까요?

이걸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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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카페의 운영업체 등에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탈세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