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카페에서 제품판매를하는데 계산서발행시부가세별도 문구로인해 소비자가 글을올려 댓글에 탈세자네 불법을저지르네등등 확인되지않은 댓글들로 이미지실추가되었다면 글쓴이에게 글을내려달란말을 해도될까요?
이걸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